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변호인 측 의견을 받아들여 이 부회장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건의 재판기록은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서 증인신문을 마친 뒤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입장 등을 고려해 이재용 사건 재판의 서류증거 조사는 보류하겠다며 중복되지 않은 범위에서 증인신문을 하고 그 이후 증거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이면서도 변호인들이 사정이 있다지만 전 기일에 정한 걸 다음 기일에 와서 의견을 바꾸는 건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사건에 대한 선입견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며 증인신문이 진행될 삼성 관련 사건의 서류증거 조사는 증인신문 이후에 진행되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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