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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EU "집행위에 더 많은 車 배출가스 테스트·벌금부과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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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반대 극복…"EU 타입 자동차 승인 시스템에 독립성 제고"

"회원국, 신차 5만 대당 1대꼴로 실주행 상태서 배출가스 조사해야"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은 29일 자동차 배출가스 승인과 관련, EU 집행위원회에 더 많은 주행시험 감독 및 벌금부과 권한을 부과하기로 한 초안에 합의했다.

EU 이사회는 이날 독일의 반대를 극복하고 유럽에서 자동차 승인 시스템을 개혁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초안을 토대로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와 유럽의회와 이 같은 방안에 대해 협상하기로 했다.

EU 순회의장국인 몰타의 크리스 카르도나 경제부 장관은 "무엇보다도 이번 방안의 목적은 유럽 타입 승인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신용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5년 9월 폴크스바겐사가 전 세계에 판매된 디젤엔진 차량 1천100만대에 인체에 해로운 산화질소 배출량을 조작하는 소프트웨어 장치를 설치했다고 인정, 이른바 '디젤 게이트'가 시작됐다.

새 초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승인과 관련, 각 회원국의 권한을 줄이고, 자동차 배출가스 시험과 검사와 관련해 EU 집행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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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스덴 폴크스바겐 공장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EU 이사회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EU-타입 자동차 승인시스템에 대한 독립성과 질을 제고할 것"이라면서 "EU 집행위는 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제조업체나 수입업자에 대당 3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초안에 따르면 모든 EU 회원국은 신차 5만대 당 1대의 비율로 실제 운전 조건 하에서 배출가스를 체크해야 한다.

앞서 EU 집행위와 각 회원국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많은 예외를 부여하고 공해물질 점검 때 많은 허점을 허용해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2013년 EU 집행위 조사기구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실험실 시뮬레이터와 실제 도로에서 테스트를 할 때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당시 EU는 이런 사실이 불법적인 속임 장치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단속권한이 회원국에 있다고 주장하며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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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게이트' 일으킨 폴크스바겐 공장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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