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체결 시 신용유의 정보 등록 해제를 통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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