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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이재용 재판' 특검, 전 승마협 간부 '삼성 의혹' 부인하자 "피고인 자리 바꿔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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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29일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김종찬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다수의 승마 유망주에 대한 지원을 위한 삼성의 용역계약 취지가 최순실의 개입으로 본질이 흐려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술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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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29일 열린 가운데 특검 측이 변호인단의 증인신문 차례가 되자 재판부에 일부 피고인들의 자리 배치를 바꿔 달라고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대한승마협회(이하 승마협회) 전 간부 출신인 증인이 '윗사람'이었던 일부 피고인들을 바라보며 신문하기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게 특검 측의 설명인데, 앞서 진행된 특검 측 신문에서 증인이 '삼성 승마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진행된 이 부회장의 20번째 재판에서는 김종찬 전 승마협회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검과 변호인단 양측은 삼성에서 애초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실체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지난 2015년 7월 25일 박 전 대통령과 독대 때부터 비선의 실체를 알고 있었고, 경영 승계를 위해 청와대에 청탁한 삼성이 그 대가로 최 씨와 그의 딸 정유라 씨에게 승마지원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김 전 전무의 진술 내용은 특검의 주장과 달랐다. 그는 "정유라가 최 씨와 정윤회의 딸이라는 사실은 지난 2013년 경북 상주 승마대회 때 처음 알게 됐고, 승마계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난 2015년) 당시 삼성의 승마 지원이 정유라 개인을 위한 것으로 생각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015년 8월 삼성전자가 최 씨가 독일에 세운 코어스포츠와 맺은 213억 원 규모의 용역계약의 취지에 대해서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용역 계약이 체결 될 때까지 해당 회사가 최 씨의 소유라는 것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삼성이 협회 회장사로서 우리나라 승마 대표 선수들의 훈련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었다"라며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가 삼성 측에 전달한 다수의 승마지원 로드맵 역시 애초 이 같은 취지를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삼성의 지원이 실제로는 정유라 개인에게만 이뤄졌다는 사실에 대해 확실히 인지하지는 못했지만, 용역 계약 이후 지원 대상 선수를 지속해서 추가 선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다"라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장래 유망 선수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삼성 측의 '원칙안'이 최순실의 개입으로 본질이 흐려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애초 다수 유망 승마선수에 대해 국외 전지훈련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둔 코어스포츠 용역 계약의 취지가 최 씨의 개입으로 틀어졌다는 진술은 지난 2월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코어스포츠 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도 나온 바 있다. (2015년 5월 2일자 <이재용 재판 첫 증인 노승일 "최순실, 다른 선수 지원? '꼴값하네'"> 기사 내용 참조)

공소내용과 상반된 진술이 이어진 가운데 특검은 피고인 측의 신문 차례가 되자 재판부에 피고인석에 앉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전 승마협회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승마협회 부회장)의 자리 배치를 바꿔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재판은 평소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이뤄졌던 것과 달리 소법정에서 진행됐다. 재판정의 규모가 작아지면서, 공교롭게도 조서 내용 등을 비추는 대형 스크린이 두 피고인의 머리 위에 배치됐다. "증인이 승마협회에서 상사였던 피고인을 전면에서 바라보면서 솔직하게 진술하는 것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특검의 요청에 변호인 측에서는 "문제 될 것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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