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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종교인 과세…임대소득 과세…새 정부도 ‘과세자 뿔날라’ 한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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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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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와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진통을 겪고 있다. ‘조세정의’를 강조했던 새 정부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못했던 보수정부를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기독시민단체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29일 성명을 내고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추진 발언에 대해 “납세의 의무 앞에 종교인도 예외 없다”며 “이제 와서 종교인 과세 유예를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은 온 국민에게 공평히 적용돼야 하는 것”이라며 “종교인 과세는 어느 날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2000년대 초반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8일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하면) 불 보듯이 각종 갈등과 마찰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해 2020년 소득분부터 과세하도록 하는 법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국회의원 서명을 받고 있다.

종교인 과세가 본격 추진된 것은 4년 전이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3년 종교인 소득에 과세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같은 해 11월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고 2015년 소득분부터 과세하기로 했지만 종교단체의 반발이 잇따르자 과세는 1년 유예됐다.

정부는 2015년 다시 세법개정안을 내놨고, 지난해 1월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으로 과세하는 시행령이 개정·공포됐다. 다만 시행은 2년 늦춰 2018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소득 5000만원인 종교인은 57만원이 과세돼 같은 소득의 근로자(74만원)보다 세 부담이 적다. 종교인 중 80%는 면세자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 확정됐던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과세도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당초 2016년 시행하기로 했던 임대소득과세는 2019년 소득분으로 연기됐다. 당초 집이 3채 이상이면 종합과세하도록 했지만 지금은 분리과세가 허용되는 등 세부담도 점점 줄어들었다. 현행대로라면 임대소득 연 1000만원까지는 실질적으로 세부담이 없고, 2000만원의 임대소득을 가져야 약 56만원의 세금을 낸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약으로 “일정 수준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추진하겠다”며 완화를 약속했다. 연소득 1000만원이나 1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비과세를 유지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소액 임대소득까지 모두 과세하면 집주인들이 월세를 내놓지 않거나 월세를 올릴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속내는 고령 임대주택 과세자의 반발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 임대소득과세로 인해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등이 인상되는 데 대해서도 “사회보험료 특례를 부과하겠다”며 감면을 약속했다.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캠프 정책본부에서 어떤 논의가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자문그룹에서는 없던 얘기들”이라며 “과세자가 많다는 이유로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사회분위기가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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