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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국정기획위, 국가청렴위원회 부활 예고…권익위는 '김영란법' 유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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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국가청렴위원회’의 부활을 예고했다.

이날 국정기획위 박범계 정치ㆍ행정 분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반부패 문제와 권익 구제 문제를 조화시키고, 국가 전체적으로 반부패 정책 시행해 나가는 데 있어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며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 지수는 급락했고, 지난 9년 동안 후퇴를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과 통찰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있었던 국가청렴위원회 부활도 공약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해 국민권익위를 만들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국가청렴위가 국민권익위를 대체할지에 대해선 “국민권익위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업무까지 맡고 있어서 정부의 민원처리 기능은 어떻게 할지 등 기능 조정을 통해 결론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는 정부조직개편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국가청렴위 부활은 내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날 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 경과 등도 국정기획위에 보고했다. 권익위는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의 상한액인 ‘3만-5만-10만원’ 규정 개정은 보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만 지난달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 연구회에 ‘김영란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용역 조사를 맡겼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결과는 12월에 나온다.

권익위 관계자는 “보고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권익위는 당초 3·5·10에 대해 금과옥조처럼 고수하겠다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국민 설득도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가능한 만큼 일단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수정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의 입장이 변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법 시행이 채 1년도 되지 않아 성급히 변경할 경우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보고에 포함됐다고 한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농ㆍ축ㆍ수산물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가 자체적으로 수정안을 내기 보다는 국정기획위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개정안을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 추진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구했다.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민주당 의원)은 “단계적으로 원전 중심의 발전을 폐기해 나가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분명한 뜻”이라며 “원자력안전위가 어떤 입장을 가져갈지 빠른 시일 내에 분명한 방향을 정해달라”고 했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대선 공약 201개를 적정한 수로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5개 정당의 공통 공약 44개를 선정했고, 국정운영 계획에 우선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공약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앞서 민주당 통합정부추진위원회가 선정한 5당의 공통 공약에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중소 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장기채권 채무 감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치매 지원 강화와 경로당을 종합복지센터로 활용하는 방안 등도 대표적인 공통 공약으로 꼽힌다.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지급, 최저임금 인상 등도 큰 틀에서는 대선 후보들이 공감대를 이뤘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지금 공통 공약을 추려보고 있는데 6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들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재벌기업 일감몰아주기 금지나 청년 채용 관련 블라인드 방식 도입 등이 포함돼 있고,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노인과 청년 관련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다”고 전했다.

유지혜·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박유미 기자 park.yum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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