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3 (월)

"현 중앙집권적 재정운영, 자율 훼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성호 기자]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이재원 부경대 교수는 29일 재정분권 개혁 과제와 관련, "현 중앙집권적 재정운영체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날 한국지방재정학회와 한국지방세학회, 국회포럼인 '자치ㆍ분권ㆍ균형발전'(공동대표 백재현ㆍ이명수ㆍ황주홍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해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정부, 재정개혁 정책방안'이란 제목의 토톤회 발제에서 이같이 꼬집었다.

이 교수는 특히 "국가가 세입의 80%를 독점하고 있고 이 중 약 40%를 지자체를 통해 이전해 지출하고 있는 국가재정 지출구조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초복지사업 등에 국고보조사업의 국가부담률은 높이고, 소규모 영세보조사업 등은 지방으로 이양해 국고보조금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이를 통해 "지자체는 보조사업 수행을 위한 지방분담금을 자율성이 보장된 자체사업에 투입할 수 있어 중앙-지방의 재정관계가 재편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도 "지방세입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늘려줌으로써 지방재정의 근간을 이전재원 중심에서 벗어나 자체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지방재정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그러면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21%로 인상할 경우 약 5조4천억원 가량 세수가 증가한다. 지방소득세는 현행 10%에서 5%p 증가할 때마다 약 6조4천억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된다"며 "그 밖에도 양도소득세 및 지역성을 띠는 개별소비세 등은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 등도 있다"고 제시했다.

유 교수는 또 "이 같은 지방세 강화로 인한 지역 간 세수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정돈해 지역간 수평적 형평화제도의 기능을 강화하는(가칭)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 해결할 수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지자체간 재정여건 차이를 감안해 이원적(차등적 재정분권) 또는 맞춤형 재정분권의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포럼 '자치ㆍ분권ㆍ균형발전'은 "새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는 큰 틀에 부합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조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국정과제"라며 "이날 토론회가 역사적인 지방분권의 틀을 새로이 만들어나가기 위한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행사의 의의를 부여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중부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