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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새정부 가계부채에 ‘올인’ DSR 도입 1년 앞당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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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구대출 확대도 검토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가계부채의 해법을 놓고 정부가 모든 방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시행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조기 도입뿐만 아니라 일괄적 기준 적용도 거론하고 있다. 또 현재 정책금융 일부에만 적용하고 있는 '비소구대출' 확대도 필요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자세다. 경기 흐름 등을 감안했을 때 급격한 가계부채 조정은 쉽지 않겠지만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최대한 조절하겠다는 정책의지다.

29일 가계부채 관련 부처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DSR 도입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

DSR는 소득 대비 연간 대출 원리금(원금과 이자 합산)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DTI와 달리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포함하기 때문에 소득 대비 부채 규모가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높아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총액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당초 2019년 도입을 목표로 했지만 1년 앞당기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기뿐 아니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TI처럼 모든 주택담보대출에 일괄적 기준 적용도 고민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DSR 도입을 발표했을 때 밝힌 것처럼 DSR 적용 기준은 금융기관 자율에 맡길 방침이지만 (각 금융기관 기준이 달라 혼란이 있을 경우) 추가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DSR의 기준을 만들 수 있다는 해석이다.

현재 정부는 표준 DSR모형을 만들기 위해 금융기관과 태스크포스를 조직했다. 표준모형에는 대출심사에 DSR를 반영하는 절차와 대출한도 산정방식 등이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마이너스통장, 전세금 대출 등을 DSR에 어떻게 적용할지 금융기관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가계부채는 상환 불가능한 대출이 문제"라며 "DSR의 기준을 세우고 지난 정부에서 완화됐던 LTV·DTI의 기준을 다시 올려 대출 상환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비소구대출 확대 범위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비소구대출이란 담보로 잡힌 주택 가격이 대출 금액보다 내려가도 채무자가 집만 채권 금융회사에 넘기면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제도다. 보험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현재 비소구대출은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금융(디딤돌대출)에만 일부 적용돼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비소구대출 확대 가능성을 거론했었다. 지난 1월 비소구대출을 선보이며 민간금융사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 금융사들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하락기에 막대한 손실을 감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에 확대한다고 해서 모든 주담대 상품을 비소구대출로 할 수 없다"며 "일부 취약계층 대상 주담대 시 비소구대출을 적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가계부채 대책은 부동산 시장에 결국 안 좋은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아주 섬세하게 가계부채를 줄이면서도 부동산 시장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또 "부동산투기 세력에 신호를 주기 위해서는 전 정부에서 완화한 LTV·DTI를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시그널을 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장민권 기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소득 대비 연간 대출 원리금(원금과 이자 합산)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비소구대출은 담보로 잡힌 주택 가격이 대출 금액보다 내려가도 채무자가 집만 채권 금융회사에 넘기면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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