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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삼성물산 합병무효' 일성신약 소송…7월 변론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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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중요한 사건…국정농단재판 선고 후 결정"

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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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형사재판의 핵심사안으로 다뤄지고 있는 가운데, 합병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던 일성신약과 삼성물산이 다른 재판에서도 맞붙었다. 재판부는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결과를 보고 7월에 결심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 심리로 29일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청구 소송 변론에서 일성신약 측 소송대리인은 "양사를 합병한다는 판단은 삼성그룹의 오너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양사의 합병은 삼성물산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시기에 결정되는 등 삼성물산에는 불리하고 제일모직에는 유리한 시기였다"며 "오너들은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하는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게 300여억원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런 배임적 거래에 대해 취소한 사례도 있다"며 "이번 사건은 주주 이익과 관련해 현저한 불공정성과 선관주의 위반 등에도 불구하고 합병을 추진한 것이기에 합병은 무효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측은 "만약 합병을 늦췄다면 합병 전 삼성물산은 엄청난 우발채무로 회계손실이 악화돼 주가가 하락하는 등 더 나빠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삼성물산에 불리한 시기에 합병이 결정되도록 조작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성신약 측은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결의가 배임적이라는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주장 자체가 객관적 사실에 반대되고 증거가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6월8일 선고 예정인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에 대한 선고결과를 본 후, 7월17일 오후 4시에 결심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지금 진행되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이 있고 워낙 중요한 사건이라 결론을 속행해서 낼 수 없다"며 "문 전 이사장 등에 대한 선고 이후 한 달의 시간을 둬 결심과 추가의견 작성을 거쳐 선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일성신약의 설립자 윤병강 회장이 직접 출석해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윤 회장은 재판부에 발언을 요청했지만, 지배인이 아닌 인사가 법정에서 발언하는 건 민사소송법상 옳지 않다는 삼성물산 측의 반대에 발언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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