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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한국은행, 공유경제·디지털거래 반영 GDP 통계 2019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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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및 차량 공유서비스, 개인간(P2P) 대출 등 새로운 디지털 상거래를 반영한 국내총생산(GDP) 수치가 2019년 3월 발표된다.

한국은행은 29일 디지털 상거래, 공유경제 분야 경제활동을 통계에 반영하기 위해 사업모델 조사, 추계방법 개발 등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GDP 기준년도가 바뀌는 2019년 3월 내놓는다고 발표했다. 한은은 이를 위해 3분기 디지털 상거래와 공유경제의 사업모델을 조사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추계방법을 개발하고 상품·서비스의 가격 조사를 할 계획이다.

한은은 2016년 7월 경제통계국에 국민계정연구반을 설치하고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한은은 예비조사 결과 현재 GDP에 반영되지 않은 공유경제 서비스 규모는 명목 GDP의 0.005% 수준이라고 29일 밝혔다. 금액으로 따지면 820억원 정도다.

한은은 “대부분의 공유경제 서비스가 여러 형태로 GDP 추계에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중개업체를 통해 가계가 소유주택을 단기임대하는 서비스는 2016년 말 기준 1400여곳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돼 관련 매출이 숙박업 통계에 산입된 상태다. 민박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숙소만 GDP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추산된다.

나머지 분야에선 GDP 통계에 추가로 반영될 부분이 많지 않다. 차량공유 서비스 중 개인이 택시 면허 없이 유휴 승용차로 영업하는 P2P 형태의 우버엑스는 현재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고 있다. 나머지 B2C형태의 우버블랙과 무인 차량임대업은 운수업,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업으로 GDP에 포함되고 있다. P2P 형태의 카풀서비스는 GDP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사업 초기 단계여서 거래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온라인 중개업체를 통해 개인투자자가 차입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이른바 P2P 대출의 경우 반드시 대부업체 또는 금융회사를 통해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여타 디지털 상거래에서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콘텐츠 판매는 GDP에 반영된 상황이다.

조귀동 기자(ca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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