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한도 제한 가이드라인 시행
금융위원회는 2월에 발표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같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제 일반 개인투자자는 P2P 회사당 연간 1000만 원, 건당 5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 원을 넘거나 사업·근로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 적격 개인투자자는 회사당 40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또 P2P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은행, 저축은행, 신탁업자 등 외부 기관에 맡겨 회사 자산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P2P 회사와 연계된 대부업체 등은 P2P 대출에 투자자나 차입자로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가이드라인 시행 이전 ‘막차 타기’에 나선 개인이 늘어난 데다 업체들이 ‘절판 마케팅’에 나서면서 4월 말 현재 P2P 누적 대출액은 1조1298억 원으로 늘었다.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두 달 새 대출액이 3125억 원(38.2%)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선 것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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