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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의정부경전철 파산 선고…GS건설 운영 손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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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누적적자 3676억원, "의정부 상대 해지시 지급금 청구"]

GS건설이 의정부경전철 운영에서 아예 손을 뗀다. GS건설은 의정부시를 대상으로 시설물에 대한 지급금 신청 등의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21부(부장판사 심태규)는 26일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 국내 민간투자 사업에 내려진 첫 파산 사례다.

2012년 7월 개통된 의정부경전철은 민간 사업자인 GS건설 중심의 컨소시엄인 ‘U라인’이 사업비의 52%, 주무관청인 의정부시가 48%를 함께 투자해 건설됐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누적 적자가 3676억원에 달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지속해왔으나) 의정부시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올 1월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며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의정부시에 시설물에 대한 지급금을 청구하고 대위변제액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정부시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기 전까지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S건설은 의정부경전철을 관리 운영해온 의정부경전철(주)의 지분 47.54%를 보유한 최대지분 출자사다. 의정부경전철(주)의 자본금은 911억2500만원이며 GS건설의 보증·담보 총액은 2070억원이다.

파산 선고 영향에 대해 GS건설은 "그동안 운영 적자는 이미 손실 반영이 다 됐다"며 "별다른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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