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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日자위대 '중고' 무기 동남아 국가에 공짜로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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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법 개정안 참의원 통과…"中 해양진출 견제"

뉴스1

일본 육상자위대 '10식' 탱크의 화력시범 훈련(자료사진)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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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중고 무기를 동남아시아 국가 등에 '공짜'로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상원)은 26일 본회의를 열어 자위대의 장비를 외국에 무상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위대법 개정안을 집권 자민당(자유민주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시켰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중국의 해양진출 활동 견제를 위해 필리핀·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에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오면서 "적정한 대가 없이 정부 재산을 양도해선 안 된다"는 현행 '재정법' 규정을 이유로 자위대의 중고 선박이나 항공기를 무상제공이 아닌 '판매'나 '대여'의 형식으로 양도했다.

일례로 지난해 해상자위대의 '퇴역' 훈련기 TC-90이 필리핀에 인도될 당시에도 필리핀 측은 당초 무상양도를 요청했었으나, 일본 정부는 법률상 제약을 이유로 필리핀 측에 TC-90 1대당 연간 대여료로 70만엔(약 700만원)을 받는 내용의 계약을 맺도록 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올 초 통상국회(정기국회)가 소집되자 자위대의 무기를 외국에 무상 양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에 착수, 이날 참의원을 통과한 자위대법 개정안엔 자위대 보유 장비에 한해 '재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하는 예외규정이 담겼다.

일본 정부는 이번 자위대법 개정에 따라 자위대가 보유한 노후·잉여장비 가운데 수색·구난 등의 용도에 쓸 수 있는 선박·항공기를 우선적으로 동남아 국가에 무상 양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법 개정으로 국회의 감시 기능이 약화돼 자위대가 인수한 뒤 일정 기간 보유만 한 '미사용' 중고 장비가 외국에 무상 양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해외 무기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 2014년 4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하면서 이전까지 무기와 관련 기술 수출의 원칙적 금지를 규정했던 '무기수출 3원칙'을 폐기했다.
ys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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