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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朴 탄핵 상태서도 靑 특수활동비 35억원 지출…용처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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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도 청와대의 특수활동비가 30억여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수활동비의 용처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날 청와대가 '올해 청와대 특수활동비 예산 162억원 중 127억원이 남았다'며 남은 액수 중 53억원을 절감하겠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 발표를 보면 올해 1월부터 대선이 치러진 5월 9일까지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35억원 정도 사용됐다는 얘기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로 직무정지됐고,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청와대를 떠난 상황을 감안하면 왜 올 들어 만 4개월여간 35억원이나 쓰여졌는지가 불투명하다는 게 이 정책위의장의 주장이다.

박 전 대통령의 직무 정지부터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까지 6개월 간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본지 통화에서 "특수활동비 집행의 특성상 직무 정지 상태의 박 전 대통령 개인이 썼는지, 황교안 권한대행이 썼는지, 한광옥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썼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며 "그러나 특수활동비가 대통령의 통치행위와 관련해 쓸 수 있는 돈임을 감안하면, 탄핵 상태에서 수십 억원이 쓰였다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시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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