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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삼성전자, 2차 협력사까지 현금 결제…재계 확대되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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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최초…2차 협력사 재정 부담 완화 기대
5000억원 물대지원펀드 조성…무이자 대출
신규 협력사는 물대지원 현금지급 의무화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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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삼성전자가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상을 기존 1차 협력사에서 2차 협력사로 확대했다. 1차 협력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2차 협력사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2차 협력사에 대한 현금 지급은 대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ㆍ중소기업 동반 성장 정책 기조에 따라 삼성전자의 이번 조치가 재계 전반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 현금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혁신적 물품 대금 지급 프로세스를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6월1일부터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 물품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하나, 신한, 국민은행과 총 5000억원 규모의 '물대지원펀드'를 조성해 1차 협력사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무이자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물대지원펀드는 1차 협력사가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면 2차 협력사간 월 평균 거래금액 내에서 필요 금액을 1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제도다. 필요시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물대지원펀드는 2020년 5월 31일까지 3년간 운영된다. 삼성전자는 이 기간 1ㆍ2차 협력사간 '납품 대금 30일내 현금 지급' 프로세스를 정착시키는 한편 추후 요청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24일과 25일 이틀간 수원, 구미, 광주 등에서 500여개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1차 협력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2차 협력사에 현금으로 물대를 지급하는 1차 협력사에 대해서는 협력사 종합평가에서 가산점을 반영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신규로 거래를 시작하는 협력사에 대해서는 2차 협력사 현금 물대 지급을 의무화해 이 프로세스가 잘 정착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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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담당자가 5월 24일 전자부품연구원 광주지원에서 1차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삼성전자 1·2차 협력사간 물대 현금지급 설명회'를 열고 물대 현금 지급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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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작년 하반기 삼성전자 1차 협력사 협의체인 협성회와 2차 협력사 협의체인 수탁기업협의회간의 간담회에서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2차 협력사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물대 현금 결제 프로세스를 준비해왔다.

주은기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오래 전부터 물품 대금 현금 결제의 물꼬를 터 협력사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1차 협력사들도 '물대지원펀드'를 적극 활용해 물대 현금 지급의 패러다임을 정착시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1차 협력사들에게 ▲2005년부터 현금으로 물품 대금 지급 ▲2011년부터 월 2회에서 4회로 지급횟수 확대 ▲2013년부터 거래 마감 후 10일 이내 대금 지급 등의 협력사를 지원해왔다. 삼성전자는 2차 협력사가 안정적으로 물품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주관의 상생결제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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