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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월)

검찰 “‘미인도’는 천경자 진품” 고수…유족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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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변호인단 “무성의한 처리” 반발…법원에 재정신청하기로



한겨레

고 천경자 화백의 진품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미인도>. 한겨레 자료사진


<미인도>가 고 천경자(1924~2015) 화백의 진품이라는 검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 일부 유족이 낸 항고가 기각됐다. 유족 쪽 공동변호인단은 서울고검 형사부가 유족의 항고신청에 “이유 없다”며 지난 1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고인의 둘째딸 김정희(63)씨 등 유족은 지난해 4월 ‘<미인도>가 천 화백 작품이 아닌데도, 진품이란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주장하며 바르토메우 마리 관장 등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6명을 고소했다. 이를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연말 <미인도>가 진품이란 결론을 내리면서 관련자 5명은 무혐의 처분하고, 미술관 전 학예실장 ㅈ씨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변호인단 쪽은 이날 언론사 등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검찰 쪽이 기각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않았고, 항고인 진술과 면담을 받아달라는 요청도 거부하며 무성의하게 사건을 처리했다”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고소인이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절차로, 법원에서 기소 필요성 여부를 가리게 된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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