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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대우조선 채무조정 또 연기…회사채 투자자 1명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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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출자전환·상환 연기’ 채무조정안에 반발

항고했으나 기각…이번에 대법원에 재항고

16억어치 보유 50대, “즉각 상환” 요구



지난달 사채권자 집회에서 통과된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이 회사채 투자자 1명의 재항고로 또 미뤄지게 됐다.

대우조선은 24일 “사채권자 집회에 대한 법원의 인가 결정에 반대해 항고했던 한 개인투자자가 법원의 항고 기각 이후, 이날 대법원에 끝내 재항고했다“며 “이에 따라 25일 이사회에서 결의할 예정이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 안건 처리를 비롯해 채무조정과 관련된 모든 일정을 잠정적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7∼18일 사채권자 집회에서 ‘회사채의 50% 출자전환과 나머지 50% 만기 3년 연장’에 대한 채무조정안이 통과된 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4월 21일 채무조정안을 인가했다. 하지만 대우조선 회사채를 보유한 이 투자자는 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4월 27일 항고했고, 이에 대해 부산고등법원은 사채권자집회 결정에 하자가 없다며 지난 10일 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투자자가 이에 불복해 24일 대법원에 재항고를 한 것이다.

한겨레

지난 3월 24일 대우조선해양 다동 서울사무소에서 정성립 사장(왼쪽 두번째) 등 대우조선 임원들이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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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항고로 대우조선 채무조정안의 인가 확정과 재무구조 개선 일정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뤄질 전망이다. 대우조선은 “채권단과 협의해 대법원 판결 전에라도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준비해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추진하겠다”며 “한 투자자의 행위가 회사 정상화에 동참한 선량한 투자자는 물론 수많은 근로자와 협력업체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투자자(50대 남자)는 본인 명의로 대우조선 회사채 16억원가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변의 다른 대우조선 회사채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몫까지 합쳐 총 30억원 어치의 보유 회사채를 액면가로 즉각 변제·상환해달라고 대우조선 쪽에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고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의 대가인 셈이다. 이 투자자는 지난해 현대상선의 회사채 출자전환 당시에도 채무조정안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다. 대우조선은 “모든 투자자가 손실 분담을 하는 상황에서 특정인에 대한 변제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며 “신속한 채무조정이 모든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 투자자가 거부했다”고 전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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