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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서든어택’ 핵 개발·유통 일당 검거…바이러스 삽입 ‘주의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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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팅게임 ‘서든어택’의 불법게임조작프로그램인 속칭 ‘게임핵’을 개발해 4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3명이 검거됐다. 이중에는 15세의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해당 게임핵의 경우 이용자의 PC를 다운시키거나 정보를 빼올 수 있는 바이러스도 삽입된 관련 핵 프로그램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24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는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과 합동단속을 통해 유명 PC온라인 슈팅게임 ‘서든어택’의 자동조준프로그램(오토에임)을 개발해 불법판매한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협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매경게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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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에임’ 프로그램은 게임 실행 데이터 값을 변조해 게임 내 규칙과 어긋나게 자동조준이 이뤄지도록 설정된 프로그램으로 공정한 게임 플레이를 방해해 정상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것이 특징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부산지방경찰청은 주범인 A모씨(서울, 24세, 판매사이트 운영)를 구속하고 공범인 B모씨(인천, 18세)와 C모씨(충남, 15세) 등을 같은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9일부터 2017년 5월 10일까지 약 1년 동안 서울 소재 주택 등 3곳에서 ‘서든어택’의 오토에임게임핵 프로그램을 개발,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판매사이트를 통해 약 1200명을 상대로 판매하고 1주에 5만원, 1개월에 10만원의 게임핵 이용료를 받아 약 1년 동안 총 4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해당 프로그램의 경우 자동조준 기능 뿐 아니라 숙주형 악성코드가 삽입돼 이용자 PC를 다운시키거나 개인정보 탈취, 디도스 공격을 위한 좀비PC로의 활용 등도 가능했던 것으로 보여 유사 게임핵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공범 중 실제 게임핵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은 미성년자인 C모씨로 알려져 충격을 줬으며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제작한 B모씨와 C모씨는 이번 범행에 빠져 고등학교 진학도 포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모씨의 경우 홈페이지 관리와 운영을 담당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게임핵 판매대가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나 문화상품권을 지급받는 등의 수법을 활용한 것도 특징이었다.

한편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지난해 4월 부산지방경철청과 불법온라인게임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으며 지난해 7월 사설 게임서버 운영자를 검거하기도 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사법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불법조작 프로그램 유통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임영택기자 ytlim@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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