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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종합]경찰, 숨진 서울시 공무원 뇌물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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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출금//경찰 이미지


"빌린 돈" 진술 후 잠적…피의자 사망에 '공소권 없음'

'버스업체 불법 개조 방조 의혹' 서울시 수사 계속

【광명·서울=뉴시스】이종일 변해정 기자 = 버스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가 목숨을 끊은 서울시 공무원의 뇌물수수 사건이 사실상 마무리 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피의자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전 팀장 공모(51)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한다"면서도 "버스업체 관련 사건에 연루된 또다른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숨진 공씨는 2012~2014년 경기도의 한 시내버스 업체 대표로부터 버스 증차 명목으로 총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았다.

공씨는 지난 8일 경찰 조사에서 "뇌물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자 공씨 가족이 이틀 뒤인 10일 경찰에 미귀가 신고를 했다.

경찰은 잠적한 공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 파악에 나섰고, 이날 오전 11시15분께 경기도 광명시 도덕산에서 목을 매 숨져있는 공씨를 발견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는 없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유족 측 동의를 얻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를 할 예정이다.

앞서 송파구 버스업체 A사가 버스를 불법 개조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이던 경찰은 지난 3월31일 서울시청 4개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 없이 천연가스(CNG)와 휘발유를 겸용할 수 있도록 버스를 불법 개조한 사실을 알고도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를 방조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었다. 서울시는 불법 개조 버스에 대한 단속 권한을 갖고 있다.

서울시는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 후 공씨를 직위해제했고, 시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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