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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박근혜 첫 재판]5개 죄명·15개 혐의…핵심은 592억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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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 내용 요약

23일 첫 공판을 한 박근혜 전 대통령(65)은 지난달 17일 약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 5가지다.

범죄 혐의로는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현대자동차·포스코·KT·하나금융 등 민간기업에 납품·외주 계약 및 인사 강요, 최순실씨(61)에게 청와대·정부부처 공문서 유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사직 강요 등 총 15개에 달한다. 핵심 혐의는 삼성으로부터 433억원(실제 수수액 298억2500만원), 롯데로부터 70억원의 뇌물을 받고(이후 반환), SK에 89억원의 뇌물을 요구(받지는 못했음)한 혐의 등 특가법상 뇌물 혐의다.

이들 혐의 가운데 검찰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청탁을 받고 최씨 딸 정유라씨(21)에게 213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여원을 지원토록 한 것과 롯데에서 면세점 청탁을 받고 70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지급하도록 한 것 등 3가지는 직권남용·강요와 뇌물을 각각 별개 행위로 판단해 기소했다. 이를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18개로 늘어난다.

이날 법정에 최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이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것은 검찰이 3명을 함께 기소했기 때문이다.

최씨는 삼성·롯데·SK 등과 관련된 박 전 대통령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됐다. 신 회장은 지난해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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