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종교적 신념 같은 가치관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1항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형사처벌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원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유무죄가 엇갈리고 있다면서 헌법소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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