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 등 제19조에 따라 20일 이내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다.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 기간 매매거래정지는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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