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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보루네오가구,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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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보루네오(004740)가구는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거래소에 접수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지난달 26일 한국거래소는 보루네오가구의 횡령·배임혐의 발생 공시에 따른 실질 심사 사유 발생과 관련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 등 제19조에 따라 20일 이내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다.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 기간 매매거래정지는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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