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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日 '공모죄 법안' 중의원 통과…감시사회 논란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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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공모죄 법 반대" 일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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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죄 법 반대" 일본 시위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범죄를 실행하는 단계가 아닌 계획하는 단계부터 처벌하는 '테러 등 준비죄',일명 공모죄 법안(조직적범죄처벌법 개정안)이 23일 일본 중의원을 통과했다.

23일 아사히신문, NHK 등 일본 언론에 의하면 공모죄 법안은 이날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그리고 보수·우익 성향의 일본유신회 등 3당의 찬성 다수로 가결돼 상원인 참의원으로 송부됐다.

제1 야당인 민진당 및 공산·자유·사민당 등 야 4당은 이날 표결에 반대하며 맞섰지만 여권의 숫적 우위에 밀렸다.

공모죄 법안은 중대 범죄를 사전에 모의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이 핵심으로, 범죄를 실행에 옮긴 단계부터 처벌하고 있는 현 일본의 형사법 원칙을 크게 바꾸는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이 법안에 대해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오는 6월18일을 회기말로 하는 통상(정기)국회 내 통과를 밀어부치고 있다.

그러나 야권 및 시민단체 등은 이 법안이 무고한 사람들을 공권력의 처벌 대상으로 삼고, 온 국민이 감시당하는 '감시사회'로 만들 것이라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일본 곳곳에서는 공모죄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중의원 본회의도 여야간 공방으로 당초 예정보다 2시간 가량 늦게 시작됐다.

법안 표결에 앞서 벌어진 토론에서 자민당은 "테러를 포함한 조직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진당은 "유엔 특별보고관도 이 법안이 인권을 침해하는 등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면서 "공모죄 법안은 악법이고 결함이 있는 법안으로, 장래 화근이 될 것"이라며 맞섰다.

하지만 이후 표결에서 자민·공명 양당과 일본유신회 등은 숫적 우위로 밀어부쳐 법안은 찬성 다수로 가결돼, 참의원으로 송부됐다.

여당 측은 참의원에서도 신속하게 심의에 들어가 이번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어서 향후 여야간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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