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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재정학회 "석탄·원전 발전연료세금 높여야…전기개소세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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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래 한림대 교수 주장…"전기료 인상 시 취약계층엔 재정지원 강화"

뉴스1

충남 보령 화력발전소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2017.5.16/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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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탈원전·친환경의 대체에너지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석탄과 원전에 대한 발전 연료과세를 강화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연료세금은 경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유류, 가스 등 1차 에너지와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해 전기에 개별소비세 형태로 직접과세를 하는 등 전기의 상대가격을 높여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재정학회 주최로 열린 '새 정부의 환경 관련 세제 및 재정 개혁 방향과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수십년 동안 도로건설 등을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 수송용 유류 위주로 과세를 해 왔다"며 "이 때문에 에너지원 별 과세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환경문제 악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이나 원자력은 국민건강과 안전에 대한 궁극적인 경제적 비용을 고려하면 결코 싼 에너지가 아니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때문에 석탄·원전 발전용 연료의 세금은 상대적으로 높이고 LNG 등 친환경발전연료 세금은 상대적으로 경감하는 세제개편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석탄화력발전은 각종 사회적 비용이 석탄가격에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대기오염, 탄소배출 등 환경비용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꾸준히 발전연료 세율을 인상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교수는 2022년까지 현행 석탄에 대한 세율 30원/kg에서 최소 2∼4배가 인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전에 대해서는 사회적비용을 감안해 추가적인 과세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은 발전단가가 43.02∼48.8원/kWh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저렴한 수준이다.

원전사업자는 사고위험,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감안해 조세 및 부담금으로 발전원가에 kWh당 11.7원이 부과되지만 이는 LNG(12.37원/kWh+관세)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김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피해에 대비해 전기 kWh당 18.1원의 추가부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력의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고 유류, 가스 등 1차 에너지와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해 전기에 대해 소비세 부과해 상대가격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대다수 OECD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전기의 상대가격이 1차 에너지원에 비해 저렴해 과도한 전기 사용을 유발한다"며 "전기소비 자체에 직접과세(개별소비세)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친환경적 에너지세제 강화에 따른 소득계층간 다소 역진적 성격을 감안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병행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용연료 지원 강화, 에너지 바우처 제도, 생계형 사업자 유가 보조금, 에너지 복지프로그램 등을 제시했다.
song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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