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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광주교육청 "옛 도교육청 사면서 바가지 썼다" 시의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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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최대 100억원 가량 비싸게 구입해야 할 판"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시교육청의 졸속 행정이 시의회 도마 위에 올랐다.

공공기관 간 토지 매매임에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가격에 사야 할 처지이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옛 전남도교육청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23일 시교육청에 대한 추경안 심사에서 광주예술고 이전에 따른 옛 전남도교육청 부지매입 계약금(35억원)심의를 보류했다.

전남도교육청은 북구 매곡동 옛 전남교육청 부지를 346억원에 시 교육청에 넘길 계획이다.

문제는 이 감정평가액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팔기 위해 공공청사부지 용도를 해지하는 조건으로 책정된 금액이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간 거래와 비교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어 시 교육청은 이른바 '바가지'를 쓴 셈이고 도 교육청은 '횡재'를 한 셈이다.

시의회 심철의 의원은 "감정평가사에게 자문한 결과 매곡동 부지는 230억∼240억원으로, 도교육청이 제시한 금액보다 최대 100억원이 더 쌌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광주예고는 교육시설로 공공청사부지 해제가 필요 없다. 평가액이 높게 책정됐다"며 "교육청의 안일하고 졸속 행정이 바가지를 쓴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전남도교육청과 가격과 계약 기간 등에 대해 협의한 뒤 시의회를 다시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해야 해 도 교육청과의 재협의가 가능할 지 의문이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중앙분쟁조정위가 평가액을 제시해 재감정 등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가격이나 계약시기 연장 등 다양한 방안을 전남교육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2009년 4월 남악신도시로 청사를 이전하면서 부지를 민간업체에 팔려고 했으나 무산됐다.

지난해 12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광주교육청이 부지를 매입하도록 조정·의결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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