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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박근혜 첫 정식재판, 혐의 전부 부인...최순실 '뇌물죄'와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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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592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첫 정식재판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역대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의 법정 정식재판이 23일 열렸다. 검은 플라스틱 머리핀으로 머리를 고정하고 법정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은 어느 때보다 수척해 보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재판을 열었다.

피고인석에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 회장이 나란히 앉게 됐다.

뇌물수수, 강요, 직권남용 등 총 18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에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우선 검찰측은 "이 사건은 대통령이 오랫동안 개인적 친분 관계인 최서원(최순실)과 공모해 공직자가 아닌 최서원에게 각종 기밀 정보를 사사로이 전달해 국정에 개입하도록 하는 한편 권력을 남용해 특정 기업의 이권개입을 돕고 뇌물을 받아 사익을 추구했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지원 배제를 강요했다"며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사사로운 이득을 위해 적법절차를 무시 권한을 남용했다"고 사안의 중대성을 부각했다.

박 전 대통령측은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혐의를 전부 부인하며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했다.

무죄 주장의 핵심 근거로 우선 증거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박 전 대통령측의 유영하 변호사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따라 기소된 것이 아니라 추론과 상상에 기인한다"며 ▲박 전 대통령측은 재단 출연금을 받을 범행 동기가 없고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의 공모관계 사실이 부족하며 ▲검찰이 언론기사를 증거로 기소를 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의견에 대해 "변호인의 입장과 같다"며 추가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다.

최씨는 "40여년 지켜본 박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나오게 한 제가 죄인"이라고 울먹이며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도 없으며 검찰이 무리하게 엮은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신 회장측 역시 뇌물죄에 대해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의문"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만큼 향후 진행될 법정공방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18가지의 혐의 중 일부는 인정하고 가장 중대한 뇌물죄 등의 무죄판결에 힘쓸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해 1심 구속 기한인 6개월 안에 선고를 내리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뇌물죄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의 사건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최씨의 뇌물수수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기소한 주체가 일반 검사건 특별검사건 합쳐서 심리할 법률적인 근거가 충분하고 과거에도 특검과 검찰이 각각 기소한 사건을 하나로 병합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며 "현실적인 면을 봐도 공소사실이 완전히 일치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따로 심리하면 중복되는 증인을 소환해서 이중으로 들어야 하고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최씨 재판이 이미 여러 차례 진행돼서 두 재판을 합치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고 예단을 줄 우려가 있다"며 병합에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대한 신속히 심리를 진행하고, 양 법정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최씨측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혐의에 대해 검찰과 특검이 각각 기소해 '이중기소'라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 기소를 이중 기소로 봐서 공소기각 판단할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첫 재판을 시작으로 25일 2차 공판을 갖고, 오는 29일 부터는 주 3회 이상 법원에 출석하게 된다.

매주 월·화요일은 삼성 뇌물 사건과 관련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수·목요일에는 직권남용 사건의 서류증거를 조사한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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