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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SC제일·한국씨티 등 4곳 신용 2단계 고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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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후광 제외한 자체 신용도

금융사 80%가 1~2단계 낮아져

금융회사 10곳 중 8곳은 정부나 모회사의 지원이 없다면 신용평가등급이 1~2단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기업 후광효과를 배제한 ‘자체 신용도’ 공개는 올해 금융회사에 이어 내년엔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1분기에 공개된 64개 민간 금융회사의 자체 신용도를 집계해 발표했다. 자체 신용도란 정부와 모회사, 계열사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채 개별 기업의 독자적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해 매긴 등급이다. 금융회사 64곳 중 자체 신용도와 최종신용등급(정부·모회사 지원 가능성 포함)이 같게 나온 곳은 13개사(20.3%)뿐이었다. 나머지 금융회사 중 47곳은 자체신용도가 최종등급보다 1단계 아래였다.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 한국캐피탈(군인공제회의 자회사), 하나자산신탁(하나금융지주 산하)은 최종등급보다 2단계 낮은 자체 신용도로 평가됐다.

이들 4개사는 모회사의 지원 가능성이 크고, 모회사의 신용등급이 높다는 점이 최종등급을 끌어올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 자체 신용도는 지난해 9월 금융위가 마련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올 1월부터 단계적으로 공개된다. 모회사가 탄탄하다는 이유만으로 신용등급이 부풀려져서 회사채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것은 막자는 취지였다. 올해는 우선 민간 금융회사에 도입됐다. 공공금융기관(산업·수출입·기업은행과 한국증권금융)은 정부 지원이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이유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내년부터는 일반 기업까지 전면 적용된다.

이석란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금융회사의 경우, (모회사 지원 가능성이) 시장에 이미 알려진 내용이어서 자체 신용도 공개로 인해 회사채 발행금리가 올라간다거나 하는 영향은 없다”며 “내년에 일반 기업으로 공개 대상이 확대된다면 시장에 좀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신용평가사의 부실평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투자자가 부실하게 평가된 신용등급을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으면 직접 신용평가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 상반기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지금도 신용평가사를 대상으로 민법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투자자가 신용평가사의 책임을 증명해야만 한다.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부실 평가와 투자 손실의 인과 관계가 없다는 점을 신용평가사가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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