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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 언론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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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박근혜 전 대통령 첫 공판의 언론사 촬영을 법원이 일부 허가했다. /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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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선 모습이 언론을 통해 외부에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다고 22일 밝혔다.

통상적으로 재판 과정은 촬영이 허가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이라는 사안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촬영은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온 뒤 개정을 선언하기 전까지만 허용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구속 이후 53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건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수의 대신 사복을 입을 수 있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사복을 입어도 '503번' 수감자 번호가 적힌 배지는 왼쪽 옷깃에 달아야 한다.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앞서 두 차례 진행된 준비 절차에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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