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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게임위, 사행심 조장 13개 게임에 등급분류 신청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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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를 모사한 게임물 13종에 대해 지난 19일 등급분류 신청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게임위는 유료 재화를 이용해 이용자간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게임 내 시스템에 대해 청소년들에게 사행심 조장과 과다소비, 과이용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해당 기능이 포함된 게임물을 청소년 이용가능 등급으로 부적정하게 분류해 유통하는 문제가 종종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게임위는 인기 역할수행게임(RPG) 장르 게임물을 집중 모니터링해 게임 내 유료재화를 이용한 거래시스템이 확인된 게임물 13종에 대해 등급분류 신청을 권고했다는 설명이다.

게임위는 앞으로 자체등급분류된 게임물의 등급적정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모니터링단 규모를 확대하고 모니터링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한편 게임위는 지난 10일 등급분류회의를 통해 ‘리니지2 레볼루션’ 게임물에 대해 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를 모사한 게임 내 거래시스템을 확인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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