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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전 제주국제대 총장 직무대행 해고무효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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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책 수행시 관리자로서의 주의 다해야"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제2민사부(서현석 부장판사)는 전 제주국제대 총장 직무대행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17일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의 모습. 2017.2.17 jihopark@yna.co.kr



A씨는 총장 직무대행이던 2012년 4월 190억원 규모의 기숙사와 학생식당 신축사업을 B건설업체와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하면서 계약을 체결했다. A씨가 체결한 계약엔 최소수익보장 약정 조항이 담겼다.

2015년 새로 취임한 대학총장 C씨는 A씨가 체결한 계약 과정에서 비위 혐의를 인지했고, 같은 해 4월 A씨 등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제주지법은 지난해 7월 A씨와 함께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기획처장 D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지만, A씨는 식당 운영계약 체결과 관련된 비리를 공모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검찰 판단에 의해 불기소 처분됐다.

제주국제대 측은 앞서 같은해 3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회부했고, A씨는 6월 해임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행정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당시 기획처장을 믿고 사업을 체결했을 뿐이고, 최소수익보장 약정 조항은 일방적으로 학교 측에 불리하거나 업체에 특혜를 주는 조항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학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총장 직무대행의 권한을 행사하게 된 이상 그 직책을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야 하고, 특히 업무상 관계되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을 숙지해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라며 "단순히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 책임을 면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사정이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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