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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법적다툼 마무리…문명고 대책위 "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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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연구학교 지정 철회에 결정

"연구학교 신청 반대해 보직·직위해제 교사 복귀를"

뉴스1

지난3월2일 경북 경산시 문명고 입학식장 앞에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운영에 반대하는 학부모와 신입생들이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뉴스1 DB © News1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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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교과서 검정체제 전환 지시에 따라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문제를 둘러싼 경북 경산시 문명고 구성원들과 경북교육청 간의 법적다툼도 마무리됐다.

문명고 학부모들로 구성된 '문명고 국정교과서 지정철회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와 연구학교 지정 철회에 따라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 소송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명고는 지난 2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다. 이를 지정한 주체는 경북교육청이다.

그동안 대책위와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주체인 경북교육청은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문제를 놓고 법적다툼을 벌여왔다. 대책위는 지난 3월2일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 및 효력정지 신청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은 지난 3월17일 대책위가 제기한 문명고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경북교육청은 곧바로 항고했으나 대구고법이 지난 2일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 재항고를 고려하던 중 문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폐기를 지시하자 이를 포기했고 급기야 문명고의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도 취소했다.

현재 남아 있는 소송은 본안소송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 소송이다. 대책위는 이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다는 것이다.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대책위는 유지된다. 오일근 대책위 대표는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사태를 촉발한 학교·재단 관계자와 경북교육청 관계자들의 사과, 이번 연구학교 지정에 반대해 보직·직위해제 된 교사들의 복귀를 확인할 때까지 대책위는 당분간 그대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kjh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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