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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신동주, 롯데 지주회사 전환에 제동…주총 결의금지 등 가처분 신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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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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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지혜 기자 =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롯데의 지주회사 전환에 제동을 걸었다.

법무법인 바른은 22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을 대리해 최근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분할합병절차를 개시한 롯데제과·롯데쇼핑·롯데칠성음료·롯데푸드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금지 등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지난 4월26일 지주회사 전환을 목적으로 롯데제과·롯데쇼핑·롯데칠성음료·롯데푸드의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이를 합병하는 방식의 분할합병을 이사회에 결의하고 이를 공시했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롯데제과·롯데쇼핑·롯데칠성음료·롯데푸드의 분할합병비율은 1 : 1.1844385 : 8.3511989 : 1.7370290의 비율로 돼 있다. 또한 분할합병비율의 근거가 되는 롯데제과·롯데쇼핑·롯데칠성음료·롯데푸드의 합병가액은 각각 7만8070원, 86만4374원, 184만2221원, 78만1717원으로 산정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4사의 매수예정가격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돼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롯데쇼핑의 매수예정가격이 23만1404원으로 공시해 롯데쇼핑 본질가치 86만4374원의 27%에 불과하고, 롯데쇼핑의 공시 전일 주가 26만1000원과 비슷한 금액이라는 것. 나머지 3개사의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도 롯데제과가 20만4062원, 롯데칠성음료가 151만1869원, 롯데푸드가 63만3128원으로 전일(4월25일) 주가(롯데제과 21만5000원, 롯데칠성음료 161만1000원, 롯데푸드 66만5000원)보다 약간 낮은 가격이란 설명이다.

바른은 가처분신청서에서 “롯데쇼핑의 본질가치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과대하게 평가됐고, 이에 따르는 경우 롯데쇼핑의 주주들은 공정가치의 경우보다 많은 지주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반면 롯데제과·롯데칠성음료·롯데푸드의 주주들은 공정가치의 경우보다 지분율이 감소하게 되는 손해를 입는다”고 주장했다.

바른은 “롯데쇼핑은 신동빈 회장이 4개사 중 가장 많은 13.46%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서 “재벌회사들이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를 내세워 정확한 검증 없이 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하면서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로 인한 소액주주들의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엄격히 살펴봐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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