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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고용부, 게임업계 초과근무 시정조치…넷마블 “성실히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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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어진 기자]고용노동부가 넷마블게임즈 등 게임업계 12곳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초과, 근무, 임금 체불 등이 빈발했다며 시정조치를 내렸다. 넷마블은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발표에 대해 입장을 내놓고 책임감 있게 준수하고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넷마블게임즈 등 게임업계 12곳을 대상으로 기획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자 상당수가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무하고 있으며 임금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고용노동부는 넷마블 등에서 초과근무 등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자 넷마블 등을 비롯한 IT업체들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진행해왔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게임업계 12개사 근로자 3250명 중 65.3%인 2057명이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6시간을 추가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 수당, 퇴직금 과소산정 등으로 금품 44억여원을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 전액 지금 등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지시했다.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게임업체들의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넷마블은 고용노동부의 발표 이후 입장자료를 내고 시정조시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넷마블은 “이번 시정명령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며 성실하고 책임감있게 준수하고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넷마블은 지난해부터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고 2월부터 정시퇴근 독려, 야근 및 주말 출근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문화개선안을 발표했고 이를 적극 추진해 현재 상당부분 개선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넷마블은 “이번 근로감독이 노동부의 구체적인 가이드와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이번 기회에 직원들의 기본적 근로조건을 준수하고 IT 코텐츠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오랜 관행을 바로잡는데 모범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 l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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