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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아산시의회, 제194회 임시회 폐회…제1회 추경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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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오안영 의장이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신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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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아시아투데이 이신학 기자 = 충남 아산시의회가 지난 19일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의사일정 전 김영애 의원(총무복지위원장)은 5분 발언을 통해 장애 학생의 방과 후 프로그램 확충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애 위원장은 “아산시는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복지기관은 1개의 기관뿐이다. 이 기관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 받고자 대기하고 있는 부모들은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아산시는 장애 학생에 대한 평등한 교육권 확보를 위해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장애 아동·청소년 방과 후 프로그램 확충을 통해 학교 폭력 및 외부 요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부모와 가족에게는 안심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과 1조 338억원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했다.

일정별로 지난 1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유기준 의원, 부위원장에 유명근 의원 선출하고 16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심사했다.

이어 17일과 18일은 상임위별 실국소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했고, 1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 19일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의하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했다.

먼저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장헌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시열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관급공사 시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 처리됐다.

또한 △아산시 자치법규의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아산시 채무상환기금 설치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폐지안 △아산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이 가결 됐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아산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등 6건이 가결 처리됐다.

끝으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해 유기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를 가결처리 하고 임시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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