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기관(지자체, 교육청)은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3개월 기간을 정해 개선명령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번 점검은 환경안전관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의 도료 및 마감재 등의 중금속 초과 여부와 바닥재로 사용된 놀이터 모래의 중금속, 기생충(란) 검출 여부를 검사한다.
올해부터는 합성고무바닥재에 대한 환경안전기준이 국민안전처에서 환경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합성고무바닥재 유해물질함유량 검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한편, 지난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린이활동공간 유해인자 검사를 총 478건 실시하였으며, 그 중 어린이 놀이시설 모래 12건에서 기생충(란)이 검출됐고, 실내 벽면 도료, 마감재 등에서 43건이 중금속함량을 초과했다.
특히, 납(Pb) 항목이 도료에서 최대 12.1 % 로 기준 0.06 % 를 200배 이상 검출된 시설도 포함되어 있었다. 기생충(란)이 검출된 모래는 소독처리, 모래교체를 실시했고, 도료 등은 친환경 소재로 교체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납은 피부접촉이나 흡입을 통해 체내로 흡수ㆍ축적되면 아토피, 빈혈 및 어린이의 학습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중금속으로 실내 벽면 도료나 마감재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소유자에게 기존 페인트를 벗겨내고 친환경페인트로 교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올해는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에 대한 유해성 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어린이들이 건강보호를 위해 친환경인증 제품을 사용하고, 모래는 아이들이 직접 만지고 놀면서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는 반면, 잘 관리하지 않으면 기생충 등에 오염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모래교체, 소독 등을 통해 유지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