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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신창현 "미세먼지 환경 기준, WHO 수준으로 강화"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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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세계보건기구, WHO 권고 기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하루 평균 세제곱미터 당 당 100㎍, 연평균 50㎍ 이하인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WHO 권고 기준인 하루 평균 50㎍, 연평균 20㎍ 이하로 강화하도록 했다.

또 초미세먼지 환경기준도 현재 하루 평균 세제곱미터 당 50㎍, 연평균 25㎍ 이하에서 WHO 권고 기준인 하루 평균 25㎍, 연평균 10㎍ 이하로 강화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WHO 권고기준보다 2배나 높게 설정돼 있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준을 강화해 미세먼지의 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특정유해물질 관리권한을 환경부가 갖도록 함으로써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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