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현재 하루 평균 세제곱미터 당 당 100㎍, 연평균 50㎍ 이하인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WHO 권고 기준인 하루 평균 50㎍, 연평균 20㎍ 이하로 강화하도록 했다.
또 초미세먼지 환경기준도 현재 하루 평균 세제곱미터 당 50㎍, 연평균 25㎍ 이하에서 WHO 권고 기준인 하루 평균 25㎍, 연평균 10㎍ 이하로 강화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WHO 권고기준보다 2배나 높게 설정돼 있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준을 강화해 미세먼지의 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특정유해물질 관리권한을 환경부가 갖도록 함으로써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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