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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허위사실 공표' 김진태, 1심 벌금 200만원…의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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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춘천)이 19일 오후 춘천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선고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이틀째 이어지는 이날 재판에서는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과 의원직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2017.5.18/뉴스1 © News1 박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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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강원 춘천)이 19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다우)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벌금으로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가 제19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한 사실이 없는데도 춘천시 선거구민 9만2000여명에게 당내경선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과 함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재판부는 "'71.4%, 강원도 3위'는 허위에 해당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경력'에 해당한다"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 했는지 여부, 문자메시지 내용의 허위 여부, 허위인 경우 고의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었다.

앞서 김 의원 변호인 측은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표하지는 않았지만 평가는 했다. 허위라 하더라도 고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당초 개인별로 공약이행율을 발표할 목적은 없었고 의원실로부터 받은 평가자료를 그대로 게시했을 뿐"이라며 "평가한 자료는 게시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 보좌관이 직접 71.4% 수치를 자체적으로 도출하고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문의한 사실이 없어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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