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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대우조선 비리'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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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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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거액의 투자를 종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1심 판결이 오늘(19일) 선고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늘 오전 10시 강 전 행장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에서 "강 전 행장이 원칙이나 절차보다 사적인 친분을 더욱 중요시하고 권한을 남용했으며 1억 원 넘는 금품을 수수했다"면서, 징역 7년 및 벌금 45억 1천만 원, 추징금 1억 8천여만 원과 5천 달러를 구형했습니다.

반면 강 전 행장은 "강압적으로 부하 직원들에게 민원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내 생각과 다른 정책 방향도 강요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강 전 행장은 지난 2011부터 2012년 사이 대우조선 최고경영자였던 남 전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지인인 김 모 씨가 운영하던 바이오에탄올 업체에 44억 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당시 경영 비리 의혹을 받던 남 전 사장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김 씨 업체에 투자를 받아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 전 행장은 지난 2009년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넣어 해당 업체를 '해조류 에탄올 플랜트 사업' 부문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해 66억 7천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강 전 행장은 이명박 정부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자 대통령 경제특보였습니다.

한편 남 전 사장은 대우조선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형사합의23부 심리로 1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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