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16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엄 판사는 “이씨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못하고, 그 피해회복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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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지난 3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인근에서 취재 중이던 방송국 촬영기자 김모씨(33)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폭행 당시 주변에 있던 휴대용 사다리를 휘두렀다.
또 같은날 11시40분쯤 인근에서 취재 중인 사진기자 이모씨(44)와 성명불상 기자 1명을 같은 방식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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