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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문재인 정부,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수순 밟을 듯···대선 공약서 ‘적폐’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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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돼 온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이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라 폐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적폐’로 규정하며 폐기를 약속한 것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 측은 새 정부 출범 직후 곧바로 이를 위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검정제로 되돌린다 하더라도 교과서 집필 시간 등을 감안하면 검정교과서 적용은 2019년부터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개정에 착수할 시행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는 ‘학교의 장은 국정도서가 있을 때는 이를 사용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교육부가 국·검정혼용을 위해 지난 2월 이를 개정해 동일 교과 내에서도 국정과 검정 교과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둔 상태다. 이 때문에 국·검정혼용제를 백지화하고 이를 검정제로 돌리기 위해선 시행령 개정이 필수적이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 입법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백지화가 가능하다.

과목별로 국정·검정·인정교과서 가운데 어느 것을 사용할지 규정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구분 고시’도 교육부장관 고시여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수정할 수 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올해 중고교 1학년부터 역사수업을 국정교과서로만 배우도록 하는 국정화 정책을 추진하다가 현장 반발에 밀려 적용 시점을 내년으로 1년 늦췄다. 국정교과서만 사용토록 하겠다는 방안도 개별 학교가 국정과 검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국·검정혼용제를 실시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다만 국·검정혼용제를 검정제로 바꾼다고 해도 당장 내년부터 학교현장에 이를 적용하긴 시간상 어려움이 따른다. 교과서 개발기간이 최소 1년 이상 확보돼야 하는데 지금은 절반에 불과한 6개월 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역사교과를 제외한 다른 교과의 경우 새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내년부터 적용하지만, 역사교과는 이를 1년 늦춰 2019학년부터 적용하게 된다. 학생들은 일단 기존 검정교과서로 역사를 배운 뒤 내후년부터 새 검정 역사교과서로 역사수업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정권 출범 이후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바로 폐기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검정제 전환에 따라 새로 개발될 역사교과서는 2019년부터 학교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아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금지하는 법률안 입법도 주목된다.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 당선자는 공약집을 통해 “역사교과서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 국정화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역사 교과서 국정 발행을 전면 금지하는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가 주목된다.

경향신문

/강윤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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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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