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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적사항 공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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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단소송 116명 손 들어줘 / “병무청, 본안 판결 때까지 정지”

종교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을 어긴 범죄로 간주해 인터넷에 해당 병역거부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한 처분의 집행이 일시적으로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3일 종교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116명이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한 병무청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결정에 따라 병무청은 병역거부자들이 낸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이 집행되는 것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병역법상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 조항을 근거로 총 237명의 인적사항을 사이트에 공개했다. 여기에는 종교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140명의 인적사항도 포함됐다.

2014년 신설된 병역법 제81조의2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나 입영·소집을 거부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사이트에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종교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사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수 있는데도 우리를 무작정 ‘병역기피자’로 낙인찍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단소송을 대리한 이창화 변호사는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며 “향후 본안소송 변론에서도 악의적으로 병역의무를 기피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고 입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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