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오늘(3일)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116명이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한 병무청의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병무청의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처분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3월 병역거부자들은 "민간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이들을 '병역기피자'로 낙인찍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 노태현 기자 / nth3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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