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거제조선소 재해발생으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으로부터 전면작업중지 명령서를 접수했다”며 “안전조치 완료 후 지방노동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작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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