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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골프장 캐디 강제추행 박희태, 유죄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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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경기 도우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79·사진)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경향신문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전 의장은 2014년 9월 강원도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20대 여성 캐디 ㄱ씨의 신체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ㄱ씨가 입은 자존감의 상처, 성적수치심이 얼마나 컸을지는 숙고해 보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된다”고 밝혔다. 다만 ㄱ씨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은 ‘형이 무겁다’는 박 전 의장 측 주장에 대해 “피고인은 전직 국회의장으로서 사회 일반의 모범이 돼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기각했다.

대법원도 강제추행이라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며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 등을 역임한 박 전 의장은 13~18대 6선 국회의원으로, 18대 국회 후반기 의장을 지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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