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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YG엔터 양현석,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검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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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로 신고했다가 주택으로 무단 용도 변경 혐의…경찰 "양씨 혐의 인정"]

머니투데이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사진=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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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 용도를 허가 없이 변경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양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2014년 서울 마포구 합정동 YG엔터테인먼트 사옥 근처에 6층짜리 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았으나 이후 주택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근린생활시설이란 편의점·음식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일컫는다.

양씨는 애초 건물 용도를 신청하면서 지하 1층~지상 3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 4~6층은 주택으로 신고했다. 3층은 사진관으로 쓰겠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해 문제가 됐다.

서울 마포구청은 지난해 9월 양씨가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했다는 제보를 받고 단속을 실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양씨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마포구청은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올해 2월 양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두 차례 조사했다. 양씨는 혐의를 인정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마포구청에서 제시한 증거자료가 명확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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