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민운동단체ㆍ통ㆍ리ㆍ반장 선거운동 할 수 없어"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23일 특정 정당 소속 대선 후보자의 유세차량에서 세 차례 연설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60조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의 시ㆍ군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게 강원 선관위의 설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민운동단체 시ㆍ군 대표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과 예시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했다”며 "공무원이나 외국인, 미성년자, 통ㆍ리ㆍ반장 등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