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시의회는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립대 전임교원 파면 건의안'을 가결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시립대 A 교수는 수업 도중 대답을 못 하거나 틀린 답을 말한 학생에게 "빨갱이 새끼"·"모자란 새끼"·"병신 새끼" 등 욕설에 가까운 폭언을 퍼부었다.
A교수는 죽비로 어깨를 치면서 "맞으면서 수업을 들을 자신이 없으면 수업을 듣지 말라"고까지 했다.
여학생들에게 "아이는 몇 명이나 낳을 것이냐"·"여자들이 TV나 휴대전화를 많이 보면 남자아이를 못 낳는다"라는 성희롱성 발언도 했다.
또 "검둥이"라든가 "흰둥이"라고 말하는 등 인종 차별성 발언도 했다.
A 교수의 언행은 학생들이 대자보를 통해 폭로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시립대는 A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대신 교원윤리위원회로 넘겨 '실명공개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피해자 학생은 휴학계를 내고 학업을 중단했지만, 정작 가해자인 A 교수는 연구년 교원에 선발돼 재충전 휴식을 취하고 있다"며 "형평성과 공정성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솜방망이 처분'이 논란이 일자 시립대는 서울시 법률 자문을 거쳐 A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