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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너 때문에 기초수급비 50만원 짤렸다”…이웃 살해한 7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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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신고로 기초생활수급비 중단되자 흉기로 살해

이웃의 신고로 매월 받던 50여 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못 받게 되자 이웃을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현우)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씨(72)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의사 결정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나 이웃을 숨지게 하고 그의 부인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반성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9시15분쯤 충북 괴산군 소수면의 한 잡화점에서 이웃인 B씨(당시 76세)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같은 자리에 있던 B씨의 부인(75)은 크게 다쳤지만, 목숨은 건졌다. 숨진 B씨는 A씨와 50여 년을 같은 마을에서 산 이웃이었다.

A씨는 범행 뒤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비를 허위로 받는다는 B씨의 신고로 돈이 끊기자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최종권 기자 choi.jongk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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