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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소음문제 갈등'…이웃에 벽돌 휘둘러 중상 입힌 3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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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사진=송의주 기자 songuijoo@



아시아투데이 이계풍 기자 =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부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홍모씨(30)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인 홍씨는 26일 오후 8시께 서울 구로구의 한 다세대 가구 주택 마당에서 옆집 주민 A씨(56)의 머리를 벽돌로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사는 주택은 방음 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수개월 전부터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홍씨는 소음 문제로 A씨 집 대문을 두들기며 항의를 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왜 그러느냐”고 따지자 건물 앞마당에 있던 벽돌을 들어 홍씨의 머리로 내려쳤다.

홍씨는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으며, A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홍씨는 조사 과장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웃 주민이라 재범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커서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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