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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 연금법 개정과정서 논의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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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김시영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문제가 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 문제가 국회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28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정진엽 장관 주재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국회에 발의된 11개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포함해 기금운용체계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할 경우 전문위원회에 결정 요청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 의견을 낸 바 있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을 행사하고 찬반 판단이 어려운 안건은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이 전문위원회 대신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을 의결한 것이 문제가 됐다.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 찬성과 관련, 기금운용본부는 “산업은행이 회사채와 기업어음(CP) 상환을 위한 이행 확약을 제안함에 따라 자율적 채무조정안에 찬성하는 것이 채권 회수율을 높여 기금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수용했다”며 “향후 대우조선의 자구노력 및 유동성 상황, 주식거래 재개 여부 등 정상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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